초기창업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인증에 주목하세요.

● 합법적인 유일한 절세 방안 - 법인세(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 최대 5년간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1.5배 ▲ (30억 → 최대 50억)

● 특허청 우선심사를 위한 방안

<aside> 💡 2023년 하반기 부터 벤처기업 인증이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까다로워 진 만큼 전문적이고 세심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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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상세히 알아보기

<aside> 💡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 인정의 결과! 벤처기업인증! 초기 3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인증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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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연구소 사후관리

★ 벤처기업인증 혜택

<aside> 💡 벤처기업의 세제 혜택이 매우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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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카테고리 내 용
1 **세제
조특법 §6②
지특법 §58의3②**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 2 | 금융 기보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8①2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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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및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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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절차를 거쳐 벤처기업인증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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