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기업부설 연구소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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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으로 연구인력비 및 연구비의 25% 세액공제가 되므로, 매년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비에 대해 국세청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세액공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 | 매년 연구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
2 | 연구개발 일지 작성 | 연구개발에 대한 일지 작성 |
3 | 연구 노트의 작성 | 연구 내용에 대한 자료 준비 |
4 | 연구개발 결과물 | 특허 등의 결과물 준비 |
5 | 매년 5월 신고 | - |
준비사항 | 조직도 & 연구개발 업무분장표 |
2020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진행되는 경우엔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중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지능협회 사후 관리
취소 사항
구분 | 내 용 |
---|---|
1 | 연구 요원의 겸직 |
2 | 대표이사가 연구원인 경우 |
3 | 연구 활동 증빙 미비 |
4 | 연구원이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지분 10% 초과 보유한 경우 |
5 | 퇴직금 등을 연구비로 세액공제 한 경우 |
6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출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