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기업부설 연구소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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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으로 연구인력비 및 연구비의 25% 세액공제가 되므로, 매년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비에 대해 국세청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세액공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국세청 연구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
매년 4월 중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지능협회 사후 관리
구분 | 내 용 |
---|---|
1 | 연구 요원의 겸직 |
2 | 대표이사가 연구원인 경우 |
3 | 연구 활동 증빙 미비 |
4 | 연구원이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지분 10% 초과 보유한 경우 |
5 | 퇴직금 등을 연구비로 세액공제 한 경우 |
6 |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출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