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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기술개발 기업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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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연구소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체크리스트
1. 연구소 설립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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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설립 혜택은 조세혜택 및 관세혜택과 같이 세제혜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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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세지원 내용 |
비 고 |
1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통상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 |
2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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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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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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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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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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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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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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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너무 많으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2. 연구소 설립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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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요건과 물적요건만 갖추면 연구소(전담부서)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공간이 있고, 연구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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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요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2) 물적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