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출원입니다.

<aside> 💡 회피설계를 하는 경쟁자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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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등록이 되면, 권리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권리범위를 확인한 경쟁자는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회피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등록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보정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출원을 해 놓고 회피설계 된 경쟁사의 제품과 특허를 일치시켜 경쟁사 제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분할 출원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aside> 💡 등록설정료 납부 前 & 등록 결정 후 3개월 內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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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에 따른 등록설정료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 결정 후 3개월 내에 분할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 출원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분할 출원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aside> 💡 원출원 비용의 45%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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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된 원출원의 특허명세서에서 내용이 분할되는 것이므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 원출원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알기 쉽습니다.

분할 출원 제도를 통해 매년 특허를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aside> 💡 분할 출원은 등록결정 시점에 계속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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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명세서에는 여러 실시예와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분할 출원은 원하는 만큼 가능합니다.

분할 출원은 이미 심사를 통과한 특허 명세서를 기준으로 분할이 되므로, 등록될 때마다 분할 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매년 특허를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경영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