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보유한 권리 행사의 시작!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짝퉁을 없앨 수 있습니다.

</aside>

1. 권리의 탄생과 효력

모든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되며 등록된 권리는 법에 의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1) 독점적 사용

등록권자는 자신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독점효가 발생됩니다.

(2) 배타적효과

등록권자가 아닌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배타적효과가 발생됩니다.

2. 권리의 행사

<aside>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 국가가 알아서 짝퉁을 방지해주지 않습니다.

</aside>

(1) 경고장

권리자는 지식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특허 침해 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는 이유는, 고의 침해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제3자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침해했다는 것은, 권리자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고장을 보내고,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고의가 됩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물품(확인대상물품)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이며, 특허청 심판원에 청구를 합니다.

(3) 침해(손해배상) 소송

권리범위가 속한다는 것이 특허청에서 확정이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