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국내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외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가 속한 국가에서만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속지주의원칙) 수출 상품이라면 반드시 해외에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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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것처럼, 해당 국가의 상표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aside> 💡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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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대부분의 상표권 출원은 개별 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국가별로 선행상표검토를 하고, 규정에 맞춰서 출원하게 되어 등록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출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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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으로,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side> 💡 하나의 상표권으로, 지정국 전체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동일한 상품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를 수 있어 등록과정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새로운 상품일 수록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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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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